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이 제12509호에 의거 1988.08.25자 개정된 양도소득세 시행령 부칙 제3항 조문중 후반에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양도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하게 되어 있으며 양도인은 잔금을 다 받으면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해가는 것도 양도인의 책임인지의 여부
○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과 위조문의 양도시기와는 아무 상관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