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이 제12509호에 의거 1988.08.25자 개정된 양도소득세 시행령 부칙 제3항 조문중 후반에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양도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하게 되어 있으며 양도인은 잔금을 다 받으면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게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해가는 것도 양도인의 책임인지의 여부 ○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과 위조문의 양도시기와는 아무 상관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