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중 상당부분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8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1.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납세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86.08.30 경기도로부터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내국인과 해외교포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업개시 이후 회원권 명의개서는 일체 불가하고 법인회원에 한하여 이용자 변경만을 해 주고 있었으나, 금번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988.12.01부터 회원권 명의개서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내국인 회원의 경우는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지만 해외교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명확한 답을 얻고자 질의함(갑설) 해외교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을설) 해외교포는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회원권 자체의 권리 및 사용한도가 국내에 있는 사업체에 국한되므로 비거주자일지라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을설이 타당할 경우 납세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와 납세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 소득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