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4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 판단은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08.12 제주시 ○○동 ○○번지의 대지(199㎡)를 양도하여 본 대지를 매수한 사람으로 그 해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1987년 양도소득세 부과 안내 고지서를 수령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 주소지 관할 ○○ 세무서에 건축용지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이 어떤 조건일 때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