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 판단은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08.12 제주시 ○○동 ○○번지의 대지(199㎡)를 양도하여 본 대지를 매수한 사람으로 그 해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1987년 양도소득세 부과 안내 고지서를 수령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 주소지 관할 ○○ 세무서에 건축용지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이 어떤 조건일 때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