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살고있는 윤○○입니다.
○ 상기 주소의 주택은 본인이 1년전에 구입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가족모두 위의 주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이 ○○도 ○○군 ○○읍 ○○리 소재의 (주)○○이며 그곳 기숙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시 ○○구 ○○동 ○○번지 주택에는 저의 처와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던중 저의 처가 ○○도 ○○시 ○○구 ○○대학교에 금년 03월 01일자로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가족 모두가 수원으로 이사 및 퇴거 코져 하며 서울에는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어서 상기 주택을 매도코자하는데 이 경우 대상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