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8, 9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제4항에 관련된 질의. 나. 현재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1965.02.10 부친이 취득한 2,062평의 농지(논)를 경작하고 있는바, 부친께서 연로하시고 병약하시어 더 이상 영농할 수 없어 위 농지를 아들인 본인이 증여받아 계속 영농코자 하는바,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여 확인해 보았더니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함. 다. 현재까지 부친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하여 아들인 본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 서류를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발급하는지의 여부와 증여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농지보유명세서의 서식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