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3.23
요 지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8, 9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제4항에 관련된 질의.
나. 현재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1965.02.10 부친이 취득한 2,062평의 농지(논)를 경작하고 있는바, 부친께서 연로하시고 병약하시어 더 이상 영농할 수 없어 위 농지를 아들인 본인이 증여받아 계속 영농코자 하는바,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여 확인해 보았더니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함.
다. 현재까지 부친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하여 아들인 본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 서류를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발급하는지의 여부와 증여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농지보유명세서의 서식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