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7 규정에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때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비거주자가 자경농민인 오빠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 광명시 주변에서 오래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약5년 전에 외국으로 이민간 누이동생 소유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여등기를 하고자 함. ○ 이 경우 위 법률에 의하면 증여세와 방위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무서에 문의하니 증여인이 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함. ○ 위 농지는 본인의 농지와 인접해 있고 면적은 1,000평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