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일이 1981.06.16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날짜는 1981.07.0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날짜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7, 1986.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7, 1986.01.15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등본 상에 1970.08.03.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이 1970.10.30.자 상속세 자진신고 및 상속세 납부를 하였는바, 동 부동산이 매매에 해당하게 되는지 혹은 상속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