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89, 1985.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5.11.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로 건물은 부친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는 자녀 등에 증여, 자녀증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친 생존시 동 부동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체의 행위는 부친 단독으로 하였으며, 자녀 등은 일체 관여하지 못하였고 부친께서는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은 부채로 생각, 전액 부친명의로 투자금융에 예금하여 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동 전세보증금을 받아 예금되어 있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은 부채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