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취득함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01, 1988.09.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01, 1988.09.07 1. 질의내용 요약 ○ “갑”에게 “을”“병”“정” 3명이 대지를 지분별로 각각 “을”1/4, “병”2/4, “정”1/4로 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지분을 하고, “을”“병”“정”은 각각 지분별로 대지를 분배하려고 하니 위치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생겨 평소 잘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에게 모두 넘겨주고 “을”“병”은 당시 계약했던 계약금만 “정”에게 돌려받고 “정”이 “갑”과 단독으로 중도금, 잔금의 지불을 완료하여 “정”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을”과 “병”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