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7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 재산01254-317, 1990.02.01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사후 감면대상에 대한 질의> 1. 본조합은 제2군수 지원사령부및 피지원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및 군무원이 주축이 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입니다. 2.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 12월 31일 까지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사후 감면되고 방위세는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엇으나 1990년 1월 1일 이후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50% 감면되고 그러하지 않는 주택조합같은 경우에는 사후감면은 제한된다는 관할세무서의 구두답변을 받았으나 좀 더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