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2년 6개월 경과하여 매도하였읍니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필요경비 (양도비) 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1,140천원
취득당시 신고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39,000천원 (분양가액, 증빙서류 있음)
(갑설) 11,140천원 x 7% = 779,800원이다.
(을설) 39,000천원 x 7% = 2,730,000원이다.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1호
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 x 7%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상에 취득세 (제111조) 및 등록세 (제130조)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고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39,000천원을 적용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