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55,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55,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본인이 1989년 12월 12일에 ○○시에 소재하는 초가집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초가집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다가 지난 1977년 12월 24일에 초가집을 허물고 스라브주택을 신축(건축허가를 받았음)하여 가옥대장에만 등재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채 계속 거주하다가 1989년 11월 8일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였음. (위 주택의 양수자는 주택신축을 위해 1990년 1월 13일 멸실했음).
본인은 상기의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위의 주택에서 30여년간 거주 및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의문이 있어 본 질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