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7.12.24일자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8평을 분양 받았으나 1988.09.01일자로 ○○소재 ○○대 현쟁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음. 그런데 ○○구 ○○동에서 ○○ 현장까지 출근 시간이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회사 출근 시간인 7시 30분까지 도저히 맞추기가 힘들어 1988.12.8일자로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을 예정으로 ○○으로 1988.10월에 이사를 하였음. 그리하여 본인은 현재까지 계속 ○○에 근무하는 관계로 지금 까지 계속 전세를 놓고 있어 부득이 광장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소재주택을 구입코자 하는바 소득세법 제5조 , 6호, 자,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 5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