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7.12.24일자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8평을 분양 받았으나 1988.09.01일자로 ○○소재 ○○대 현쟁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음.
그런데 ○○구 ○○동에서 ○○ 현장까지 출근 시간이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회사 출근 시간인 7시 30분까지 도저히 맞추기가 힘들어 1988.12.8일자로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을 예정으로 ○○으로 1988.10월에 이사를 하였음.
그리하여 본인은 현재까지 계속 ○○에 근무하는 관계로 지금 까지 계속 전세를 놓고 있어 부득이 광장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소재주택을 구입코자 하는바
소득세법 제5조
, 6호, 자,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 5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