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 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을 상속 받은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555, 1981.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555, 1981.0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4년 8월에 집을 건축하여 살다가 1989년 9월에 매각하여 (5년 소유 및 거주)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을 건축하기 전인 1978년 6월 지분상속을 받았는데 건평 10평의 1/5이었읍니다.
그러므로 건물 2평을 상속 받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안된다고 하여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건물 2평이 1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상속재산은 현시가로 300만원이 된다면 매각한 주택은 6,000만원이 되어 소액의 상속지분 때문에 막대한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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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1264-555, 198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단독상속이던 공동 상속이던 간에 상속 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을 상속 받은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