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433,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의 ○○호 위의 질의인은 ○○시 ○○구 ○○동 ○○의 ○○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동 건물은 숙박업 영업허가를 득하여 여인속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의 건물이 상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상가에 해당 되는지, 즉 질의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위의 건물이 있으니 질의인이 새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는지를 알고자 이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