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7,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7,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대지 (30평)을 소유하고, 본인의 모친은 주택(건물20평)을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바 금번이 토지와 주택 건물을 동시에 양도 하였습니다. 나. 이 주택에서는 본인의 모친이 단독 세대주로 약 10년간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출가하여 현 남편은 집이 있습니다. (별도의 세대임) 다. 이 경우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 1) 주택건물(토지제외)은 본인의 모친이 거주 (약10년) 하였으므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과세가 될 경우 본인과 본인의 모친이 각각 토지와 건물을 별도 소유했어도 국민 주택 규모의 적용세율 (30%)을 본인 소유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