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7,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7,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대지 (30평)을 소유하고, 본인의 모친은 주택(건물20평)을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바 금번이 토지와 주택 건물을 동시에 양도 하였습니다.
나. 이 주택에서는 본인의 모친이 단독 세대주로 약 10년간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출가하여 현 남편은 집이 있습니다. (별도의 세대임)
다. 이 경우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음
1) 주택건물(토지제외)은 본인의 모친이 거주 (약10년) 하였으므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과세가 될 경우 본인과 본인의 모친이 각각 토지와 건물을 별도 소유했어도 국민 주택 규모의 적용세율 (30%)을 본인 소유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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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