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3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6월에 가옥 1동을 구입 하였으나 가정 형평상 부득히한 사정으로 다시 매매코저 합니다. 사유인즉 본인은 1930년생으로 생계의 수입은 전무하고 장남에게 의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 ○○으로 전근 (○○증권)(주) 근무하고 있으므로 생계에 막대한 고난을 받고 있읍니다. 생각 끝에 ○○집을 처분하고 ○○으로 이사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집을 매입한지 1년박에 되지 않아 양도 소득세 관계로 질의합니다. 2남은 ○○에서 직장을 갖이고 있고, 3남은 ○○에서 직장을 갖이고 있읍니다. 장녀는 ○○에서 직장을 갖일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자녀는 잔류하고 본인과 처만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집을 매매 하여도 무방한지요. 추신 - 1988년에 장남은 ○○으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차부, 손자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