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6월에 가옥 1동을 구입 하였으나 가정 형평상 부득히한 사정으로 다시 매매코저 합니다.
사유인즉 본인은 1930년생으로 생계의 수입은 전무하고 장남에게 의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 ○○으로 전근 (○○증권)(주) 근무하고 있으므로 생계에 막대한 고난을 받고 있읍니다. 생각 끝에 ○○집을 처분하고 ○○으로 이사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집을 매입한지 1년박에 되지 않아 양도 소득세 관계로 질의합니다.
2남은 ○○에서 직장을 갖이고 있고,
3남은 ○○에서 직장을 갖이고 있읍니다.
장녀는 ○○에서 직장을 갖일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자녀는 잔류하고 본인과 처만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집을 매매 하여도 무방한지요.
추신 - 1988년에 장남은 ○○으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차부, 손자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