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1. 1984.11월 (주)○○주택으로부터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세대전원이 거주하여 오던중 직장에서 ○○도 ○○군으로 발령을 받아, 1985.01월에 ○○도 ○○군으로 거주지를 세대전원이 이동하였습니다.
2. ○○도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시 아파트를 처분코져 하였으나 당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처분치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중, 다시 ○○시 ○○구 ○○동 ○○-○○소재 본사로 발령을 받아, 1985.05월부터 ○○시 ○○구 ○○동 ○○-○○ ○○아파트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으나, 출퇴근 소유시간(출근 2시간, 퇴근 2시간30분)과 교통수단(○○선 지하철)의 혼잡으로 인하여 1986.09원에 거주지를 ○○시 ○○구 ○○동 ○○-○○호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던중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89.0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