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상권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임대가격’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0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 1991.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도 중에 주거지역내에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매도일로부터 1년전 이내에 먼저 도시계획지역 외에 있는 농지를 대토한 사실이 있는 바, 양도소득세 부과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고 하였는 바, 농지의 대토라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사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 되는 것이다.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8년 자경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대토하기 위하여 파는 농지자체도 농지로 볼 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