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7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싯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3월 28일 대지 200평을 상속받아 1984년 9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년 9월 28일 상속세를 자진납부 하였다면 상속세법기본통칙 39-9-1-2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즉 39-9-1-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실"의 시점은 잔금 청산일 기준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일 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 【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