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을)에게 1980.10.01 주식 10,000주를 증여하고 (을)이 그 주식을 인도 받았습니다.
○ 그후인 1981.01.04(을)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회사에 말하여 위 10,000주에 대한 무상주 2,000주를 (을)명의로 발행 받고 배당금도 (을)이 받아서 1982.05.에 위 주식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을)이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주식에는 이작도 (갑)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고 (양도인의 날인도 없음)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주주는 (갑)명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 회사의 규모가 적고 회사에서 (갑)과 (을)을 잘알고 있고 (갑)이 (을)에 증여한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주주명의 개서도 하기 전에(을) 명의로 무상주를 발행하여 주었고 배당도 (을)에게 하여 준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세법상 (을)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지 생겼다면 언제 생겼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