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년05월10일자 A주택을 취득 계속 거주하던중 1989년01월10일자 B주택을 취득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B주택 건물을 철거 신축공사 진행중 1989.05.15일자 A주택을 양도 하였으며, A주택 양도시는 B주택을 완공하지 못하고 신축중에 있을때 A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및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989.05.15 A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을설: 1989.05.15 A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나 3년보유 및 거주 기간동안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