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주택면적이 61.35㎡이고 동 부수대지면적이 684㎡인바 동지역은 자연녹지안에 있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는 무론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바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도시계획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서 600㎡이하는 분할도 안되며 토지가격도 3분의 1밖에 안되므로 도시계획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며 금반 본지역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수용된 곳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9항의 배율을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보아 5배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보아 10배를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