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7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1264-3140, 1984.10.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1264-3140, 1984.10.04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신도시건설용지로 편입되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과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토지대금을 수령한 다음해 5월에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