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463, 1989.02.0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세대 무주택으로 전세만 살다가 현집을 한 채 마련하여 1983.11.19 등기완료하고 1984.04.07부터 이집에 이사하여 주민등록하고 살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이지역이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고 주택개량 조합이 구성되어 본인의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1986.06.26 전세방을 얻어 주민등록을 옮기기고 1세대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가 준공되어 1988.09.17 주민등록을 당해 아파트로 옮기고 동 아파트를 1989.02.21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후 1989.04.21(1989.03.02 매매계약) 매도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현집매입(1983.11.19)에서부터 관리처분에 의거 주택철거->아파트준공->아파트입주->아파트매매(1989.04.21)까지의 기간이 약5년 5개원인데, 이기간중 다른집을 보유한사실이 없으므로 5년이상 이집만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저앟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이집에 이주, 주민등록하여(1984.04.07)->관리처분에 의거 철거(1986.06.26)할때까지 2년2개월을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하고 살았고 그후 아파트가 준공될때까지 2년 3개월간은 1세대 무주택으로 다른곳에서 전세살고, 아파트가 준공된후 약 6개월간 다시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다가 매도하였는바, 이 경우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을 계상함에 있어 2년2월+2년3월+6월=4년11월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5년이상 또는 1세대 1주택에 주민등록후 거주기간 3년이상 중 두가기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그중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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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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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2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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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