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만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고. 붙임 : ※ 재산 1264-3762, 1984.11.2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금년 초부터 년간 100여세대 내외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고자 택지를 물색하던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만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겠다는 각서까지써 주고 천여평의 대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필요요건을 준비 서울시에 등록을 하려했으나,수시등록이 아니고 연 1회 일정기간(1989년도는 3월 15-30일에 접수, 4월 15일경 등록증 발급예정)에 한해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축허가 소요기간등이 있고 봄철 분양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공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상 소유권이전을 3월20일까지는 완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신청만 했을 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세 문제로 사업계획상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비록 등록증을 교부받지는 못했지만 받을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