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3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821, 1986.03.12)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다섯째 아들로 1947년 6월 7일생입니다. 1976년 부모님 밑에서 결혼하여 그 해 5월 8일 혼인신고로 법정분가가 되었고, 위에 형들은 모두 수십년 전에 객지로 분가를 하여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갔습니다. 그 후 부모님 밑에 거주하면서 농산물장사를 서울·대구·부산 등 대도시로 다니면서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979년 12월 13일 부인과 2남 1녀의 다섯가족이 집이 없어 부모님 밑에 동거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아버지 밑에 "동거인란에 직전 이기"로 올렸졌습니다. 그 후 1980년 4월 부모님 밑에 동거하면서 서울에 건평 34평짜리 아파트 방4개 있는 것을 큰형과 공동으로 샀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숙식을 해 가면서 행상을 다녔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83년 8월 30일에 거주지 마을에 전세집을 얻어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창설하여 왕래하다가, 1986년 9월 5일에 큰형과 같이 아파트를 6년 5개월만에 매매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양도소득세 고지예정통지서가 우송으로 와서 전화를 하여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더니 아파트를 공동으로 샀다느니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 하여 세무서담당에게 갔더니 부모님 밑에서 동거할 때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그 즉시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였더니 비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국세청장님께 직접 질의함 만약 비과세대상이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 서류를 작성하여야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