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570, 1988.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0, 1988.02.27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뇌수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증세를 보이고 타인의 꾀임에 빠져서 남편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처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둔 경우에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 때에 소급해서 정하여지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고 그밖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대법원 1972.06.02. 선고 72마 399결정)처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