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소재 모기업체의 사원임. ○ 저희 회사 서울지사 근무발령으로 1986년 10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주하였으며 1988년 05월 본사근무 발령으로 다시 전가족이 부산으로 이주하였음. 그 동안 전세생활을 하면서 부산 본인소유 주택은 1987년 10월에 매도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으며 부산에 이주한 이후 지금까지 전세생활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서울거주중인 1988.01.25 ○○아파트(49평형)를 분양계약하였으나 준공일이 1988년 12월 말일이라 입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도로 전출된 것임. 이제 그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므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매각처분하여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음.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명시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6.08.01 | 서울 근무 발령 | | 1986.10.22 | 전가족 이주(주민등록증 이전) 송파구 잠실동 (전세) | | 1987.10. | 부산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매각 | | 1987.11. | ○○아파트 청약 | | 1988.01.25 | ○○아파트 (복정 49평형) 분양계약 | | 1988.04.25 | 부산 근무 발령 | | 1988.05.10 | 전가족 부산 이주(주민등록증 이전) 부산 개금동 (전세) | | 1988.12.25 | ○○아파트 입주개시 | | 1989.02.27 | 부산 개금동 현주소 전세 이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