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소재 모기업체의 사원임.
○ 저희 회사 서울지사 근무발령으로 1986년 10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주하였으며 1988년 05월 본사근무 발령으로 다시 전가족이 부산으로 이주하였음. 그 동안 전세생활을 하면서 부산 본인소유 주택은 1987년 10월에 매도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으며 부산에 이주한 이후 지금까지 전세생활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서울거주중인 1988.01.25 ○○아파트(49평형)를 분양계약하였으나 준공일이 1988년 12월 말일이라 입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도로 전출된 것임. 이제 그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므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매각처분하여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음.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명시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6.08.01 | 서울 근무 발령 |
| 1986.10.22 | 전가족 이주(주민등록증 이전) 송파구 잠실동 (전세) |
| 1987.10. | 부산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 매각 |
| 1987.11. | ○○아파트 청약 |
| 1988.01.25 | ○○아파트 (복정 49평형) 분양계약 |
| 1988.04.25 | 부산 근무 발령 |
| 1988.05.10 | 전가족 부산 이주(주민등록증 이전) 부산 개금동 (전세) |
| 1988.12.25 | ○○아파트 입주개시 |
| 1989.02.27 | 부산 개금동 현주소 전세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