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가. 본인이 직장이동계획(발령이 나는것으로 알고)으로 1985년 지방의 신규분양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청약 당첨하였으나 직장이동이 되지않아 1985.06.08일 잔금지불과 동시 신규입주시 전세를 놓고 살던중(1985.07.20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주소지변경은 안됨) 나. 1988.05월 본인거주지에서 25평짜리 주택을 구입하여(1988.06월 소유권이전등기필)지방의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던중 1988.08.13 조치가 있었음. 다. 종전 세법하에서는 1세대 2가구가 되었을 때에는 2년 이내에 전에 소유하던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13조치로 6개월로 단축이 되어 1989.02.25까지 매도가 되어야 비과세 된다고 하여 1988.12.31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1989.02.22 등기를 완료하였음.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 대상이 되어도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