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1, 1988.08.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 1988.08.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3년에 건축한 목조기와주택을 1978년도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으로 신축하여 살던중 1988년 12월에 양도하였음.
가. 이때 주택의 취득가액은 구주택과 신주택 중 어떤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목조주택의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