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1, 1988.08.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 1988.08.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3년에 건축한 목조기와주택을 1978년도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으로 신축하여 살던중 1988년 12월에 양도하였음. 가. 이때 주택의 취득가액은 구주택과 신주택 중 어떤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목조주택의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