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 먼저 취득한 주택 ○ 조합주택(아파트)으로서 - 주택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아파트 입주 시작일 : 1986.11.20 - 본인이 본 주택에 실제 입주한 날(주민등록 전입일) : 1986.12.30 (취득세 납부) - 동 주택의 보존등기 년월일 : 1987.06.27 - 본인의 사정으로 동주택에서 이사 (주민등록 퇴거)한 날 : 1988.03.02 (실거주 기간 - 1년 2개월) 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 ○ 소형 아파트로서 본인이 분양 받았음 - 본인이 동주택에 실제 입주한 날(주민등록 전입) : 1988.07.15 - 동주택의 보존등기 및 취득세 납부일 : 1988.09.30 ○ 1989.02월 현재 동주택에서 거주중임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먼저 취득한 조합주택을 일정기간(“질의나”관련)내에 양도할 경우 가.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여부 및 법적인 근거 나.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일 경우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