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7.10.21 준공 및 동년 11.05 소유권 이전등기된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1988.08.10조치후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1987.11.05 입주 및 소유권 이전등기된 1가구 1주택 직장 조합아파트(25.6평)입주자로, 본 조합 아파트를 1989.11.06 부터 1990.05.05 까지 양도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할시 양도소득세가 바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전매가 제한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988.08.25 이후에 조합을 설립 등기를 필하여 당해 기간(2년)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할때 1가구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