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등록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아파트) 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의 면세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다만 방위세는 양도자가 납부했음) 그 신고납부 의무이행을 완료 하였을 경우 그 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 이행시 면제받은 세금에 대하여 그 면제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세금은 전부다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징수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