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59,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A아파트: 거주
B아파트: 1984.03.02취득
(잔금지불일 1984.03.02 취득세납부 1984.03.13,
소유권보존 1984.04.20 1984.05.31.-1985.06.12.거주)
A아파트: 1985.01.14.매도 (소유권 이전)
B아파트: 1989.04.10.매도 (소유권 이전)
C아파트: 현재 거주중 (전세)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B아파트가 (A)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B)과세대상이 되면 어떤근거에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