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민 제2356호(1988.04.06)로 ○○시 ○○동 답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제320호로 1988.07.26 준공.(신축건물)
○ 가정 형편상 부득히 매도. 그런데 1988년 08월 10일 지상에 부동산 거래법규가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여부.
○ 그리고 상기부동산을 1988년 08월 31일자로 소유권이 이전. (원인 1988년 08월 31일 매매등기부등본 참조) 계약은 1988년 08월 10일 이전. 물론 그 당시는 일가구 일주택. 이런경우 1988년 08월 10일 부동산 거래 법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그렇지 않고 1988년 08월 10일 이전에 거래가 이뤄졌으므로 전 부동산 법규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개정된 법규 몇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납부할 것임. 그렇지 않고 구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