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민 제2356호(1988.04.06)로 ○○시 ○○동 답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제320호로 1988.07.26 준공.(신축건물) ○ 가정 형편상 부득히 매도. 그런데 1988년 08월 10일 지상에 부동산 거래법규가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여부. ○ 그리고 상기부동산을 1988년 08월 31일자로 소유권이 이전. (원인 1988년 08월 31일 매매등기부등본 참조) 계약은 1988년 08월 10일 이전. 물론 그 당시는 일가구 일주택. 이런경우 1988년 08월 10일 부동산 거래 법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그렇지 않고 1988년 08월 10일 이전에 거래가 이뤄졌으므로 전 부동산 법규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개정된 법규 몇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납부할 것임. 그렇지 않고 구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