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5월에 전거주지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소로 새로 집을 사서 이사. 부동산 등기도 05월에 마침.
○ 그러나 본인 개인사정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10월경)에 경기도로 이사를 하고자 함.. 저 같은 경우 언제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참고로 전주소지에서는 1963년부터 25년간 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