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1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5월에 전거주지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소로 새로 집을 사서 이사. 부동산 등기도 05월에 마침. ○ 그러나 본인 개인사정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10월경)에 경기도로 이사를 하고자 함.. 저 같은 경우 언제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참고로 전주소지에서는 1963년부터 25년간 살았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