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 1986.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12월 28일부터 1988년 09월 21일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7.018평방미터 갈대밭을 경작 관리 하였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해태를 양식하고 있는 곳으로 갈대는 해태 양식에 절대 필요한 것이며 ○○제철 공사관계로 1983년 부터는 갈대를 팔아 년간 약250만원씩 올리던 소득을 사장하고 말았으며 그후 생각다 못해 갈대밭을 1988년 09월 05일 매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3,953,470원 방위세 790,69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 본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