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2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 1986.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12월 28일부터 1988년 09월 21일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7.018평방미터 갈대밭을 경작 관리 하였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해태를 양식하고 있는 곳으로 갈대는 해태 양식에 절대 필요한 것이며 ○○제철 공사관계로 1983년 부터는 갈대를 팔아 년간 약250만원씩 올리던 소득을 사장하고 말았으며 그후 생각다 못해 갈대밭을 1988년 09월 05일 매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3,953,470원 방위세 790,69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 본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