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2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1983년05월 법인명의의 여관건물을 신축 운영 중 영업부진 및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1990년05월에 다른 법인에 토지(개인)와 건물(법인소유)을 소유권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양도하고 매수법인은 용도 변경 후 사무실로 개조 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토지소유자(상속인)와 건물소유 법인의 대표가 상속인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3호 에 해당되어,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매도인(개인,법인)과 매수 법인과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양도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도 법인과 개인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계약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