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2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제실 신축시 이와는 별도로 종친이 거주할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제실 신축시 이와는 별도로 종친이 거주할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가의 종손으로서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선향에 제실을 짓고자 하오나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임. 나. 제실건축의 명의는 종손인 본인의 명의로 짓게 됩니다.(토지도 본인명의임) 다. 제실에는 또한 제사시 종친이 기거할 가옥을 별도로 건축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