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01.20을 중도금 지급일자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의 ○○맨션 ○○동 ○○호를 취득하여, 건물에 대하여서는 1978.03.3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 본인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며, 1987.06.30 본인이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이제서야 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 당시 양도인은 그 당시 토지·건물을 함께 이전해 갔으면 자기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제와서 등기이전을 해 주면 자기가 나대지만을 양도하는 결과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라야 소유권이전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부해 주겠다고 합니다.
라. 이와 같은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거 토지·건물을 1978년도에 함께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를 탈세하고자 한 것도 아니며 당시 국내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본인의 소견으로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