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상속세법기본통칙 87…29-2)에 동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거주자 을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을의 형인 갑에게 을의 생명보험료가 송금되었을 경우, 상속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상속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갑뿐이고, 을은 국내재산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7…29-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