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1, 1988.0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51,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자 유학을 가기 위해 거주하고 있던 17평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한 것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미국의 대학으로부터 안내장만 받아 놓고 있으며 정식 초청장은 받지 않았으나 곧 초청장을 받아 출국수속을 밟고자 합니다.
초청장을 받기전 주택을 매매하였을때 추후 유학관계 서류를 첨부하게 되면 취학상의 형편에 의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