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4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1, 1988.0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51,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자 유학을 가기 위해 거주하고 있던 17평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한 것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미국의 대학으로부터 안내장만 받아 놓고 있으며 정식 초청장은 받지 않았으나 곧 초청장을 받아 출국수속을 밟고자 합니다. 초청장을 받기전 주택을 매매하였을때 추후 유학관계 서류를 첨부하게 되면 취학상의 형편에 의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