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에 필요한 제서류를 교부하여 사실상 증여받은 날이 등기원인일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증여시기 여부.
(갑설)
-등기원인일인지 여부.
(을설)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질의2]
증여재산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기본통칙 제39...-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정부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 적극적으로 검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을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