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6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업자도 건축업자도 아니며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본인은 15년동안 살던집을 건축업자에 의뢰 전세로 건축비를 빼가는 조건으로 대지 43평 연건평 60평(지하20, 1층20, 2층20) 상가도 아니고 주택입니다. 1988.02월 건축허가하여 동년 6월 준공건사필하여 살다가 1989.04.02일 매매계약하여 1989.05.10일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본인 또는 처 가족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은 일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불어야 하는지 여부. 물어야 한다면 법조항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