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0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하의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당진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만 30세의 농촌청년으로서 1987.06.19 모친 유00(당60세)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리 460-5번지 농지 답 3,078㎡ 및 동소 449-7번지 답 2,511㎡를 증여받았음. 그러나 본인의 무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9.01.17자에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금액이 1989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거 13,911,000원에 대한 증여세 4,338,180원이었음. 증여 당시인 1987.06.19자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가액 5,137,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해 달라고 세무서에 건의하였더니 본인 경작기간이 2년이 안되므로 불가하다고 함. 만약 1989.01.17자 과세표준금액에 의거 증여세를 내야 될 경우 본인은 농지를 팔아야 할 형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5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