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 등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1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