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2685, 1980.09.19)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생략) 대지는 두 필지이며 건물(50평)은 440-5에 정착되어 있고 사실상 440-13은
주거용으로(울타리로 확인가능) 동시에 법인에 양도하였음.(1세대 1주택 요건 갖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에서는 두
필지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사실 주거용의 대지일 경우에는 부수되는 대지로 본다고 되어 있음
1. 하지만 본 물건은 두 필지 중 한 필지에만 정착되어 있으므로 440-5는 부수되는 대지로 비과세하고 440-13은 과세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위 예규를 유권해석하여 전부 비과세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