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2685, 1980.09.19)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생략) 대지는 두 필지이며 건물(50평)은 440-5에 정착되어 있고 사실상 440-13은 주거용으로(울타리로 확인가능) 동시에 법인에 양도하였음.(1세대 1주택 요건 갖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에서는 두 필지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사실 주거용의 대지일 경우에는 부수되는 대지로 본다고 되어 있음 1. 하지만 본 물건은 두 필지 중 한 필지에만 정착되어 있으므로 440-5는 부수되는 대지로 비과세하고 440-13은 과세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위 예규를 유권해석하여 전부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