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1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로 귀 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1981년 12월 3일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산업용퓸유통상가를 협동화사업으로 조성(대지 22,000평·건물시설 및 부대주차장 24,000평)하고 조합원들에게 양도하여 6년이 경과한 현재 본 당지 내 기존 주차시설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를 소화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전철역과 역측방 사거리의 도심교통체증을 가속화하고 있어 본 문제의 해결책으로 본 단지에 연한 개인소유 대지 500~1,000 평을 구입 조합원의 협동화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850 여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상 당 조합명의로 등기하고 주차시설을 조합원 및 고객에게 무료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경우에 위 사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를 당 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