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3, 1988.01.25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증여와 같은 확인할 수 없을때 내무부기준시가나 양도시의 실가와 동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